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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추진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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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신고·위험도 평가·수색·사건 관리를 위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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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규정 없음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이 시스템은 신고 등록, 위험도 평가 기록, 필수조치 이력 등 수색과 사건 관리를 위한 기능을 포함해야 해요.

경찰청 국가실종대응센터 설치

규정 없음경찰청에 국가실종대응센터를 두고 전국 정보 통합·수색 조정 업무를 맡김

센터는 전국 실종사건 정보를 통합하고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수색 지원과 과학적 수색기법 보급을 하도록 정해요.

신고 관할·경과시간 불문 접수 의무

규정 없음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경과시간에 관계없이 실종 신고를 접수해야 함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접수한 경찰은 신고인으로부터 정해진 사항을 청취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위험등급별 필수조치 의무화

규정 없음위험도에 따라 영상보존·위치정보 제공 요청·현장확인 등 필수조치를 하도록 함

특히 긴급 등급은 즉시 영상 긴급보존·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등으로 신속 대응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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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성인 실종사건의 연간 접수 규모와 함께, 현재 소재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선에서 구조적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국가적 책무와 절차적 통제장치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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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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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