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에 투자·재투자를 전담하는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해요. 이 회사는 혁신기업등에 대한 지분투자·벤처투자조합 결성·경영·기술 지원 등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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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신안보 전문회사 설립 규정 신설
규정 없음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이하 신안보 전문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 성립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해요.
한국벤처투자의 지분 소유 의무 규정
규정 없음한국벤처투자가 전문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50% 초과)을 소유하도록 규정함
한국벤처투자가 신안보 전문회사의 과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해야 해요.
정부의 출연·출자와 무의결권 주식 특례
규정 없음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전문회사에 출연·출자할 수 있고, 취득 주식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음
정부는 예산 안에서 신안보 전문회사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사업자금 조성·회수금 재투자 원칙
규정 없음전문회사는 한국벤처투자 출자, 정부 출연·출자, 모태조합 출자, 운용수익·회수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출연·출자금 회수금은 전액 재투자하도록 함
정부가 낸 출자금의 회수금은 배당으로 빼지 않고 전문회사의 투자사업에 다시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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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와 성과 재투자를 전담할 전문회사를 두고 연구개발·실증·투자·판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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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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