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동물복지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조사·연구·통계·교육·현장지원 등 동물복지 업무를 수행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거나 동물복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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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동물 정의·동물복지 정의 신설
규정 없음동물은 고통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되고, 동물복지는 종별 특성·생애 단계에 따른 건강·행동 표현 등으로 정의됨
이 법안은 동물과 동물복지의 법적 정의를 새로 규정해요(누가 법 적용 대상인지 기준을 제시함).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없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동물등록·영업허가·맹견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통합 분석할 근거를 만들어요.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규정 없음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시행계획 등 심의·조정하도록 함
동물복지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전문가 등을 포함해 범부처 조정 역할을 하게 돼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 없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법인화하고 진흥원의 업무·인력·지원 근거를 규정함
진흥원은 조사·통계·교육·전문인력 육성·영업 지원 등 동물복지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에서 설립·운영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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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기존 동물보호법이 주로 학대 방지 등 소극적 보호에 중점을 둬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종 고유의 욕구 충족을 명시하고 동물복지 위원회와 전담기구인 동물복지진흥원을 두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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