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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 넓히고 자료·의견 요청권 신설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위원 자격에 시·도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자료·의견 제출 요청권과 요청받은 자의 응답 의무를 신설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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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원 자격에 공무원·공단 임직원 추가

의료인·의료기관단체 회원 중심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도 포함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새로 추가된 대상은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에요.

위원회의 자료·의견 요청권 신설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및 개설허가 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함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과 심의 절차의 제도적 미비를 문제로 지적하며(위원 자격 보완·심의절차 신설을 통한 목적), 위원 자격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자료·의견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남은 기간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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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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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의료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4.01 · 시행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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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의료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6.12 · 시행 2026.06.12

    공식 정보 보기
  • 부령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