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위원 자격에 시·도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자료·의견 제출 요청권과 요청받은 자의 응답 의무를 신설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무엇이 바뀌나요?
위원 자격에 공무원·공단 임직원 추가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새로 추가된 대상은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에요.
위원회의 자료·의견 요청권 신설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과 심의 절차의 제도적 미비를 문제로 지적하며(위원 자격 보완·심의절차 신설을 통한 목적), 위원 자격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자료·의견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남은 기간을 인정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