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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 판정 기준을 복지법 심사결과로 바꿔 결정 추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중증장애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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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판단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로 판단

현행은 중증 여부를 대통령령 기준으로 정했는데, 개정안은 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로 중증을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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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판단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심사의 근거·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를 근거로 중증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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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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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