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중증장애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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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판단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로 판단
현행은 중증 여부를 대통령령 기준으로 정했는데, 개정안은 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로 중증을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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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판단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심사의 근거·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를 근거로 중증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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