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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통/이동국회입법

공공 유휴지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우선임대 허용 추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택배사업자 등에게 해당 토지·시설을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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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공자산 활용해 시설 설치 지원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유휴토지 등을 써서 생활물류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도울 수 있어요.

택배사업자 우선 임대·사용 허용

(현행 조문 미확인)관계 법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시설을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지자체 등이 택배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먼저 빌려주거나 쓰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절차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상 우선검토 의무화

(현행 조문 미확인)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시 관할구역의 생활물류 수요·공급을 고려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함

지자체가 도시 재구조화 계획을 세울 때 생활물류시설을 먼저 살펴보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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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하는데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공급이 멈추고 외곽화가 진행돼 택배기사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활용한 복합·입체개발과 우선설치·우선입주 등으로 시설 확보를 촉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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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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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27 · 시행 2026.08.2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