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택배사업자 등에게 해당 토지·시설을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공자산 활용해 시설 설치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유휴토지 등을 써서 생활물류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도울 수 있어요.
택배사업자 우선 임대·사용 허용
지자체 등이 택배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먼저 빌려주거나 쓰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절차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상 우선검토 의무화
지자체가 도시 재구조화 계획을 세울 때 생활물류시설을 먼저 살펴보도록 의무화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하는데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공급이 멈추고 외곽화가 진행돼 택배기사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활용한 복합·입체개발과 우선설치·우선입주 등으로 시설 확보를 촉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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