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 운영사업자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2015년 이후 기준에 단계적으로 맞춰야 해요.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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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시멘트 소성로 기준강화 의무
해당 규정 없음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소성로의 배출기준을 2015년 이후 설치 소성로 기준에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시설개선계획 수립·제출 및 이행점검·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함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운영자이고, 장관이 단계적 기준강화와 계획 제출·이행 확인을 지휘할 수 있어요.
개선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 추가
기존 벌칙 목록(다른 조문 위반자 등)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추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현행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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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설치시기에 따라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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