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시험·면접 점수와 채용과정별 합격 기준 등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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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채용과정별 정보 열람·이의제기권 신설
(신설)구직자는 채용과정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하며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함
개정안은 구직자가 점수·합격기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점수 입력 오류 등 이의제기를 하면 구인자가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시정명령 대상에 정보제공 의무 위반 추가
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 시 시정명령 가능제8조의2제1항·제2항 위반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
구인자가 새로 신설된 정보 제공의무나 이의제기 처리 의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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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구직자가 채용과정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력 오류 등을 바로잡기 힘들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람권과 이의제기 절차를 법에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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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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