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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국회입법

전기차 충전사업자, 충전요금 표시를 표시판 설치 방식으로 의무화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고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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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충전요금 표시 방식 명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표시판 설치로 표시(공동주택 등 예외 허용)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설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다만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 정한 장소는 다른 방법을 허용해요.

충전요금 미표시 과태료 신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자료 제출·조사 거부, 자료 거짓 제출, 명령 위반 등)제96조의5제1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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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의 충전요금 표시방법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그래서 소비자가 요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및 경과조치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고,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함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충전요금 표시를 이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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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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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6 · 시행 2026.10.16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전기사업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