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판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고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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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충전요금 표시 방식 명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표시판 설치로 표시(공동주택 등 예외 허용)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설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다만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 정한 장소는 다른 방법을 허용해요.
충전요금 미표시 과태료 신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자료 제출·조사 거부, 자료 거짓 제출, 명령 위반 등)제96조의5제1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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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의 충전요금 표시방법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그래서 소비자가 요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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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및 경과조치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고,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함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충전요금 표시를 이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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