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명단 및 누가 대상인지와 관련된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해요. 이 공고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명단·요건 공고 의무 신설
명단 등 공고 의무 없음국가보훈부장관이 명단 및 요건 관련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명단 및 적용 대상 관련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해요.
등록·결정 때 심의 의무 강화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등록하거나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어요.
적용대상 배제 심의 사유 축소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 사유에 대해 심의 의무 있음제1항 제5호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 의무 있음
제95조제4항의 심의 대상 사유에서 제1항제1호가 빠져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명단 공개 근거가 없어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고 근거를 법에 두어 처리 기준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적용 예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조제3항 개정은 시행 이후 등록신청부터 적용되고 제10조의2 공고 규정은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됨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등록 관련 심의 의무 강화는 시행 이후 등록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명단 공고 의무는 이미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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