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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요건 매년 공고 의무 신설 추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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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명단 및 누가 대상인지와 관련된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해요. 이 공고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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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명단·요건 공고 의무 신설

명단 등 공고 의무 없음국가보훈부장관이 명단 및 요건 관련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명단 및 적용 대상 관련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해요.

등록·결정 때 심의 의무 강화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등록하거나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어요.

적용대상 배제 심의 사유 축소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 사유에 대해 심의 의무 있음제1항 제5호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 의무 있음

제95조제4항의 심의 대상 사유에서 제1항제1호가 빠져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명단 공개 근거가 없어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고 근거를 법에 두어 처리 기준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적용 예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조제3항 개정은 시행 이후 등록신청부터 적용되고 제10조의2 공고 규정은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됨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등록 관련 심의 의무 강화는 시행 이후 등록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명단 공고 의무는 이미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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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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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25 · 시행 2026.08.2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