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 범위 내에서 할인·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신용카드회원 차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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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가맹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예외
신용카드회원 불리대우 금지(예외 없음)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 이용자에 가맹점수수료 차액 범위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불리대우로 보지 않음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이고, 가맹점은 그 범위 안에서 할인·포인트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
관련 사항 규정 없음결제수단 종류·가맹점수수료 차액 산정기준·경제적 이익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가맹점수수료 차액 산정 방식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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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결제수단 다양화로 인해 가맹점이 비용 경쟁을 활용할 여지가 커졌고, 이를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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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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