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거래기록과 소비자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기존의 불만·분쟁 해결 의무는 제4항으로 옮겨지고 이에 따른 과태료 인용도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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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 정의 정비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 정의 뒤에 "이하 같다"를 추가
거래기록과 관련된 개인정보 표시 뒤에 '이하 같다'를 붙여 같은 표현의 반복을 줄이는 문구 정비예요.
중개업자의 거래기록·개인정보 제공 권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함(제20조제3항)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할 수 있음(제20조제3항 신설). 기존 조항은 제4항으로 이동
개정안은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개업자가 입점업체 등에게 거래기록·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국내대리인의 대리사항 인용 조문 변경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통신판매중개의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관련 조치는 제20조제3항을 인용해당 인용 조문을 제20조제4항으로 변경
통신판매중개자의 업무 관련 조문 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항목의 인용 조문도 같이 바뀌어요.
과태료 규정의 인용 조문 정비
제45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20조제3항 위반'으로 규정제45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제20조제4항 위반'으로 변경
불만·분쟁 해결 조치 의무의 조문 번호가 이동되므로 과태료 인용 조문도 새 번호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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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플랫폼 시장의 보편화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 비대칭을 지적하며, 분쟁·불만 해결을 위해 중개업자와 입점업체 간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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