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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공정거래위 요청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사유 신설 추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2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이유로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요청으로 취소 사유 신설

해당 사유 없음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취소·정지·폐쇄 사유로 신설

대상은 공정거래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예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공정거래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가·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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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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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 총리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01 · 시행 2026.09.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