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이유로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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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요청으로 취소 사유 신설
해당 사유 없음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취소·정지·폐쇄 사유로 신설
대상은 공정거래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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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공정거래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가·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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