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이때 병상 규모·진료 특성·이용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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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탁업무 경비 지원 의무화
위탁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위탁경비를 지원하여야 함(병상 규모·진료 특성·이용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지원해야 해요. 지원할 때 병상 규모·진료 특성·이용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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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위탁업무 경비 지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위탁기관의 비용 부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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