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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대규모 소셜미디어, 19세 미만 계정에 맞춤추천 금지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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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소셜미디어·개인맞춤형 추천 정의 신설

해당 정의 규정 없음‘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정의가 법에 신설됨

법에 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계정 개설 시 연령 확인 의무

계정 개설 시 연령 확인 의무 규정 없음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개설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함

대규모 제공자가 계정 만들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공자예요.

19세 미만 계정에 맞춤추천 금지

19세 미만 계정에 대한 개인맞춤형 추천 적용 제한 규정 없음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계정에는 맞춤추천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어요.

연령 미확인·금지 위반 과태료 추가

과태료 규정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미지정 등 일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이미 있음연령 확인을 하지 않거나 19세 미만 계정에 개인맞춤형 추천을 적용한 경우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됨

연령 확인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계정에 맞춤추천을 적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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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부작용과 플랫폼의 추천시스템이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요. 또한 현행법에는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이를 법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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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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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