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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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소셜미디어·개인맞춤형 추천 정의 신설
법에 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계정 개설 시 연령 확인 의무
대규모 제공자가 계정 만들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공자예요.
19세 미만 계정에 맞춤추천 금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계정에는 맞춤추천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어요.
연령 미확인·금지 위반 과태료 추가
연령 확인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계정에 맞춤추천을 적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부작용과 플랫폼의 추천시스템이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요. 또한 현행법에는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이를 법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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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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