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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2012년 이후 출생 청년, 기본계좌로 만18세 전까지 매달 국가 지원 신설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기본계좌를 개설해요.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그 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입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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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본계좌 개설 의무 신설

규정 없음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2012.1.1.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의 기본계좌를 개설함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해 계좌를 만들게 해요.

국가의 매월 입금 근거 신설

규정 없음기본계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지원금을 입금함

시행 첫 해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전년 지급기준액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해요.

인출 용도와 승인 절차 신설

규정 없음인출은 고등교육 등록금·주거 임차보증금·주택 취득비·창업자금 등으로 한정되며, 공단 승인·증빙·통지·지급 절차가 마련됨

원칙적으로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고, 55세 이상은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하려면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신설

규정 없음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본계좌 자금 등을 재원으로 관리·운용함

기금은 기본계좌의 자금과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인출금 지급과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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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초기 자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본계좌와 기금을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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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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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