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농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 등 일부 면세 재화·면세유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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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일부 면세 재화·용역 적용기한 연장
제1호부터 제3호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1호부터 제3호 등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제106조 제1항에서 일부 면세 대상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대상은 조문에 적힌 각 호에 한정돼요.
면세유(제1·2호) 적용기한 연장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농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 등 면세유의 세금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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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그 면제 조치들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라 적용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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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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