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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시설 증설·개량·단순운영 방식 신설로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인정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증설·개량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단순운영 방식이 새로 생겨요. 이런 방식으로 선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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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준공시설 증설·개량 및 단순운영 방식 신설

증설·개량형·단순운영형 별도 규정 없음(현행 제4호 등)증설·개량형 2개 방식과 단순운영형 1개 방식이 새로 도입됨

준공된 시설을 증설·개량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전체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누가 대상인지: 준공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단순운영형 사업의 실시계획 제외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실시계획 작성·승인 대상제4조제7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실시계획 작성·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단순운영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계획 작성과 주무관청 승인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상: 단순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무상 사용·수익 대상 방식 확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방식인 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 가능제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제7호 방식인 시설은 준공 후 또는 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 도래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 가능

무상 사용·수익을 받을 수 있는 추진방식에 새로 도입된 증설·개량형과 단순운영형 등 신설된 방식들이 포함돼요. 또한 무상 사용의 기준에 준공 후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 도래 후도 추가했어요.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대상 확대

관리운영권 설정 대상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방식 사업시행자제4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방식의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이나 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 도래 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을 수 있음

제5호·제6호 방식도 관리운영권 설정 대상에 포함되고, 제7호 방식은 실시협약상의 운영개시일 도래 시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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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투자형식을 제도에 반영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또한 법령 정비를 통해 실시협약상 운영시점과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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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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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