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서 석사·박사 인건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만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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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석·박사 인건비 제외 후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액 전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석사·박사 인건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최저한세 적용대상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세액공제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박사 인건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만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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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첨단산업의 인재 확보가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보고, 대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부가 최저한세에 포함되는 현행 규정이 석·박사급 인력 유치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과거(2004~2011년)에도 석·박사 인건비를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어 이를 일부 복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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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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