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생겨요.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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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방법인세 포함 명시
법인지방소득세의 범위에 지방법인세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었어요.
지방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 위임).
세액공제 적용순위 및 합산대상 확대
새로 생긴 지방법인세 세액공제가 공제 순서의 앞부분에 들어가 합산·초과 처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과 재정분권을 위해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지방법인세 신설로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및 적용시점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새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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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지방법인세 납부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지방법인세 신설 시 내국법인의 세부담 가중 또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음다."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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