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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신설 추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생겨요.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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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방법인세 포함 명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법인지방소득세에 『지방세법』상 지방법인세를 포함한다고 명시

법인지방소득세의 범위에 지방법인세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었어요.

지방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이월공제 등 세액공제 규정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57조의3 신설(공제한도: 산출세액 초과 불가)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 위임).

세액공제 적용순위 및 합산대상 확대

법인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합산 대상이 제1호와 제2호합산 대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확대되고, 제57조의 액공제가 제2호로 신설됨

새로 생긴 지방법인세 세액공제가 공제 순서의 앞부분에 들어가 합산·초과 처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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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과 재정분권을 위해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지방법인세 신설로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안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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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및 적용시점

시행일을 2027-01-01로 정하고, 제18조 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분부터, 제57조의3 및 제59조 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새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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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지방법인세 납부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지방법인세 신설 시 내국법인의 세부담 가중 또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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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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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