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세무법인·세무사무소 직원도 세무사 등록 의무 포함 추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려는 경우에도 세무사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세무사 등록 대상에 직원 포함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세무법인·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등록 의무 포함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세무사 비밀유지권 신설

해당 규정 없음세무사의 비밀 의사교환 및 직무 관련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예외 사유 규정 신설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직무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고, 납세자 동의 등 예외를 규정해요.

실무교육 기간 연장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등록 전에 1년 이상의 실무교육

원칙적으로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최소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요. 다만 일부 면제자에게는 1개월 기준은 유지돼요.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 신설

해당 규정 없음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기념행사 실시를 노력하도록 규정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이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세무사 제도의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세무사의 직무 관련 비밀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과 실무교육 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무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세무의 날을 두려는 내용이 포함돼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세무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세무사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