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려는 경우에도 세무사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세무사 등록 대상에 직원 포함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세무사 비밀유지권 신설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직무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고, 납세자 동의 등 예외를 규정해요.
실무교육 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최소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요. 다만 일부 면제자에게는 1개월 기준은 유지돼요.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 신설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이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세무사 제도의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세무사의 직무 관련 비밀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과 실무교육 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무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세무의 날을 두려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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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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