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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자기주식 처분이익·손실, 법인세상 익금·손금 항목 신설 추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 처분으로 생긴 이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새로 규정돼요. 같은 방식으로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신설되고, 규정은 2027년 시행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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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불산입 신설

해당 항목 없음자기주식등 처분으로 취득한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액을 익금불산입으로 함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초과이익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새로 둬요.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신설

해당 항목 없음(현행 제20조 항목 1–2만 존재)자기주식등 처분으로 취득한 대가가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미달액을 손금불산입으로 함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도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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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2026년 3월 6일 상법 개정으로 회계·상법 처리와 세법 간 정합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일부 기업은 2026년 초부터 자기주식 소각·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에 처분된 분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조정 기간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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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적용시기 및 경과조치

법 시행일은 2027-01-01,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다만 2026-12-31까지 처분분은 종전 규정 적용 선택 허용

개정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2026년까지 처분한 분은 사업연도 전체 처분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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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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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