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 처분으로 생긴 이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새로 규정돼요. 같은 방식으로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신설되고, 규정은 2027년 시행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불산입 신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초과이익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새로 둬요.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신설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도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새로 둬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2026년 3월 6일 상법 개정으로 회계·상법 처리와 세법 간 정합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일부 기업은 2026년 초부터 자기주식 소각·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에 처분된 분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조정 기간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적용시기 및 경과조치
개정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2026년까지 처분한 분은 사업연도 전체 처분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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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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