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철강 포함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철강 포함)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은 과세연도별 비율(초기 100%→최종 25%)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규정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규정 신설

개정안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판매량에 따른 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규정해요. 신청 의무와 자료 보관(판매 과세연도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10년) 규정도 포함돼요.

적격품목에 철강 포함

철강 명시적 포함 없음적격품목 분야에 '철강'이 열거됨

제29조 제2항에서 적격품목 분야 목록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공제율·한도 규정 신설

규정 없음과세연도별 비율(100%→75%→50%→25%) 및 공제한도 비용·투자누계액의 50%

공제액 산식에 과세연도별 비율을 두고, 연도별로 10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관련 비용·투자누계액의 50%로 정했어요.

자료제출 요청·비공개 규정 도입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규정제29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의견 제출요청 및 제출자료 비공개·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기업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자료는 일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적 공급과잉·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국내 철강 생산기지 유지·증설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조세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8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