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철강 포함)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은 과세연도별 비율(초기 100%→최종 25%)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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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개정안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판매량에 따른 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규정해요. 신청 의무와 자료 보관(판매 과세연도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10년) 규정도 포함돼요.
적격품목에 철강 포함
제29조 제2항에서 적격품목 분야 목록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공제율·한도 규정 신설
공제액 산식에 과세연도별 비율을 두고, 연도별로 10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관련 비용·투자누계액의 50%로 정했어요.
자료제출 요청·비공개 규정 도입
재정경제부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기업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자료는 일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적 공급과잉·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국내 철강 생산기지 유지·증설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조세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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