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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농협·수협 전산용역 등 면제 적용기한 삭제해 상시화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농협·수협 관련 전산용역에 붙은 '2026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과 일부 인지세의 적용기한 표시를 삭제해 해당 면제를 상시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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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지세 적용기한 조정

제5호~제7호, 제9호, 제11호 등은 2026.12.31까지 작성한 과세문서에만 적용제19호만 2026.12.31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한 규정 삭제

개정안은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에서 제5호~제7호, 제9호, 제11호를 제외하고 제19호만 기한을 유지하도록 바꿔요. 즉 나머지 항목은 기한 제한 없이 적용되도록 정비해요.

농협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농협 관련 전산용역에 대해 2026.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농협 관련 전산용역에 대해 적용기한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은 농협 관련 전산용역에 붙어 있던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면제 기한을 삭제해 면제를 계속 적용하려고 해요.

수협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수협 관련 전산용역은 2026.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수협 관련 전산용역에 대해 적용기한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은 수협 관련 전산용역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이라는 기한을 삭제해 면제가 계속 적용되게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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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일부 세제상 특례가 2026년 기한으로 일몰 예정이라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fact-1). 제안이유는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과 상시화 취지로 이들 적용기한을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어요(fact-2, fa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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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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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