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농협·수협 관련 전산용역에 붙은 '2026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과 일부 인지세의 적용기한 표시를 삭제해 해당 면제를 상시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인지세 적용기한 조정
개정안은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에서 제5호~제7호, 제9호, 제11호를 제외하고 제19호만 기한을 유지하도록 바꿔요. 즉 나머지 항목은 기한 제한 없이 적용되도록 정비해요.
농협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개정안은 농협 관련 전산용역에 붙어 있던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면제 기한을 삭제해 면제를 계속 적용하려고 해요.
수협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개정안은 수협 관련 전산용역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이라는 기한을 삭제해 면제가 계속 적용되게 하려는 안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일부 세제상 특례가 2026년 기한으로 일몰 예정이라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fact-1). 제안이유는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과 상시화 취지로 이들 적용기한을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어요(fact-2, fact-3).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