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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물 구매조건 사전약정 계약(경쟁절차 제외) 신설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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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관서는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성과물의 구매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개발·구매연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구매 경쟁절차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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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개발·구매연계계약 신설

규정 없음연구개발 성과물의 구매조건을 사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구매에는 경쟁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대상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등 법령에서 정한 기술로 한정되며, 체결 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성과목표형계약을 개산계약 대상에 추가

개산계약 대상: 개발시제품·시험·연구용역·공공기관 위탁·긴급 재해복구기존 대상에 성과목표형계약을 추가함

성과목표형계약은 경쟁적 대화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사후정산 대상이 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계약 방식으로는 기술혁신의 신속한 사업화와 공공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구매를 연계하는 규정을 법에 두려 한다고 덧붙였고, 입법 목적은 연구개발의 상용화 촉진과 공공수요의 신속 충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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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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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