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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낙찰예정자까지 국고 귀속 대상 확대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대상을 낙찰자에서 낙찰예정자까지 넓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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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대상 확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보증금 국고 귀속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국고 귀속

대상은 낙찰자와 낙찰예정자이고, 사유는 ①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②낙찰예정자가 등록·허가·신고 기준 미충족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성 저해 경우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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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예정자가 사업 관련 기준을 갖추지 못해 입찰 결과가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국고 귀속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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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및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제9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고·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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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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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