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세액을 나눌 때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기존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403으로 늘어요. 2027년 시행이며 2027~2029년은 단계적 조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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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배분비율 변경
부가가치세 747‰ · 지방소비세 253‰부가가치세 597‰ · 지방소비세 403‰
납부세액(감면·공제 후, 가산세 포함)을 나눌 때 지방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커져요.
2027~2029년 단계적 경과조치
규정 없음2027~2029년 매년 비율을 1천분의 50씩 가감해 2029년에는 597‰ 대 403‰로 함
2027~2029년 동안 매년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을 각각 1천분의 50씩 가감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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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재정이 취득세 등 특정 세수에 의존해 불안정하다고 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분권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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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
적용 시점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납부·환급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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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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