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지방소비세 비중 253‰→403‰로 확대 추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세액을 나눌 때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기존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403으로 늘어요. 2027년 시행이며 2027~2029년은 단계적 조정 규정이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배분비율 변경

부가가치세 747‰ · 지방소비세 253‰부가가치세 597‰ · 지방소비세 403‰

납부세액(감면·공제 후, 가산세 포함)을 나눌 때 지방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커져요.

2027~2029년 단계적 경과조치

규정 없음2027~2029년 매년 비율을 1천분의 50씩 가감해 2029년에는 597‰ 대 403‰로 함

2027~2029년 동안 매년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을 각각 1천분의 50씩 가감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재정이 취득세 등 특정 세수에 의존해 불안정하다고 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분권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

적용 시점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납부·환급분부터 적용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8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