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중대수사청 수사관의 재직 중 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대상이에요. 수사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원칙이고 긴급하면 먼저 수사 후 7일 내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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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범죄·관련범죄 정의 신설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일정한 죄를 '수사범죄'로 새로 규정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포함시켜요.
수사범죄 수사개시 전 심의 의무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검사가 수사범죄 수사를 시작하려면 새로 설치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하면 먼저 수사하고 7일 안에 심의를 받아야 해요.
수사범죄 통보 사건의 이첩 요청 절차 신설
다른 기관이 통보한 사건이 수사범죄 등일 때, 처장이 심의 후 30일 내에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이첩 요청하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어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범죄의 수사개시 여부와 이첩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두고 구체적 운영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게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권 대상에 수사관 등 수사 주체의 범죄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관할과 절차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요. 입법 목적은 수사범죄를 수사권 행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사개시 전 심의제도를 도입해 사건 배당과 이첩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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