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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대수사청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 대상 포함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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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중대수사청 수사관의 재직 중 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대상이에요. 수사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원칙이고 긴급하면 먼저 수사 후 7일 내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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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범죄·관련범죄 정의 신설

수사범죄·수사범죄관련범죄 정의 없음수사범죄 및 수사범죄관련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포함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일정한 죄를 '수사범죄'로 새로 규정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포함시켜요.

수사범죄 수사개시 전 심의 의무화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함(수사개시 심의 규정 없음)수사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수사하고 7일 이내 심의를 받아야 함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검사가 수사범죄 수사를 시작하려면 새로 설치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하면 먼저 수사하고 7일 안에 심의를 받아야 해요.

수사범죄 통보 사건의 이첩 요청 절차 신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면 수사처에 통보하고 처장은 회신함통보가 수사범죄등인 경우 처장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처 이첩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른 기관이 통보한 사건이 수사범죄 등일 때, 처장이 심의 후 30일 내에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이첩 요청하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어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없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1명 이내, 비공무원 비율 과반·위원장은 비공무원 중 호선 등 구성·운영을 위임

수사범죄의 수사개시 여부와 이첩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두고 구체적 운영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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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권 대상에 수사관 등 수사 주체의 범죄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관할과 절차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요. 입법 목적은 수사범죄를 수사권 행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사개시 전 심의제도를 도입해 사건 배당과 이첩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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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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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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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