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의무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존재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현행의 수사·공소 관련 상호협력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삭제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검사 지도·조언 규정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 인식 시 수사해야 하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필요시 지도·조언할 수 있음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 인식 시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함(검사 지도·조언 규정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의무 문구를 '수사 개시·진행'으로 바꾸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거나 검사가 지도·조언하는 규정은 삭제돼요.
검사 지휘 준수 의무·법무부령 위임 신설
제245조의10 제4항은 현행에서 삭제된 상태(규정 없음)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에 따라야 하고, 지휘의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따를 의무와 지휘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적용 제외 규정 범위 조정
현행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개정은 적용 제외 조문에 제197조의2~제197조의4 및 제221조의5를 추가하고, '제245조의5 제2항 제외' 문구를 삭제함
적용하지 않는 관련 조문 목록을 확대하고, 현행에 있던 '제245조의5 제2항은 적용 제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표기는 제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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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정규 형사법 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에 편차가 크고, 지방직 공무원이 수사 수행이나 지휘를 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사 개입 및 이해관계 유착 위험을 지적해요. 또한 현행 개정으로 검사 사전 수사지휘권이 일괄 폐지된 점을 들어, 이를 종전대로 복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