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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5·18민주화운동 정의,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는 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에서'가 추가돼요. 이는 법 적용 범위를 장소로 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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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5·18 정의에 장소 명시

장소적 요건 없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개정안은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를 추가해 법 적용 대상을 장소로 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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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장소적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들은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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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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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