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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조성에 주변지역 지원 체계 법제화 추진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법으로 정해 추진해요. 법무부장관이 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 ·부담금 면제·우선고용 등으로 주변지역을 돕는 체계를 마련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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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의 목적과 지원체계 신설

규정 없음교정시설 조성사업 지원 및 조성부지 주변지역 지원체계 규정 신설

교정시설 조성사업의 지원과 조성부지 주변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법의 목적 규정으로 새로 둬요.

용어 정의 신설

규정 없음교정시설·조성사업·조성부지·종전부지·조성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의 정의 신설

무엇을 '교정시설'·'조성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보는지 법에 명확히 적었어요.

조성사업위원회 설치

규정 없음법무부 소속 조성사업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 설치·구성·업무 규정 신설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성사업위원회를 두어 조성부지 선정과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를 하도록 했어요.

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규정 없음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등 다수 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조성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법에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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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 증가로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확충·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또한 교정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설치·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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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힘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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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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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