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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우편집중국 규정, 별표를 별지로 정비하고 시행일 확정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중2026.10.02 공포 · 2026.10.02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10.02

  4. 시행

    2026.10.02

0회 조회

한 줄 요약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우편집중국에 관한 제2조의 표를 각각 별지로 옮겨 정비하고, 이 훈령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남양주다산우체국 신설 사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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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2조 관련 표를 별지로 교체

제2조 관련 표가 별지로 분리돼 있지 않음별표1·별표1-1·별표2를 각각 별지1·별지2·별지3으로 교체

제2조에 따른 표를 별지로 옮겨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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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제2조 관련 표의 정비와 남양주다산우체국 신설 사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를 별지로 정비하고 시행일을 명시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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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남양주다산우체국 신설 시점

훈령은 2026-10-02부터 시행, 남양주다산우체국 신설은 2026-10-06부터 시행

훈령 전체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신설 우체국 관련 규정은 별도로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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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