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사건을 ''과 '일반사건'으로 나누고, 주요사건은 지방관서장(또는 지명받은 부서장)이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바뀌어요. 수사지휘는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고 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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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주요·일반사건 정의 신설
제2조에 사건 등 용어 정의는 있으나 '주요사건'·'일반사건' 구분은 없음제2조에 '주요사건'과 '일반사건' 정의를 신설함
주요사건은 부정수급액·고의성·공모 여부·규모·복잡성·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규정돼요.
사건의 지휘·관리 규정 신설
현행에 사건·지휘 관련 일반 규정은 있으나, 사건 유형별로 누가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지와 수사지휘의 구체적 원칙·권한 배분을 정한 별도 규정은 없음제15조의2를 신설해 주요사건은 지방관서장(미지명 시 부서장)이, 일반사건은 부서장이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규정함
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독립성 침해나 특정 결론 유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요.
수사지휘 방식·서식 규정 신설
현행에 '수사지휘'나 관련 서식 운용에 관한 일반적 근거는 있으나, 수사지휘서·수사지휘건의서에 따른 건의·기록·편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음제15조의3을 신설해 수사지휘는 별지 수사지휘서로 하고, 수사지휘건의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지휘 건의·송부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수사관은 수사지휘서와 지휘건의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지휘 건의에 대한 송부가 없으면 수사보고서로 정리해야 해요.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보강
현행 제5조에 수사관의 비밀준수 의무와 제공자 동의 등 예외 규정이 있음제5조에 수사 관련 사항·개인정보 등과 함께,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권한이 없는 상급자에 대한 누설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수사 관련 정보는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새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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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으로 수사지휘 체계와 명칭이 바뀐 점을 훈령에 반영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또 고용보험수사관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위해 수사지휘의 권한 배분·방식·기록 근거를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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