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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고등검찰청 검사장→광역공소청장으로 이관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중2026.10.02 공포 · 2026.10.02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 공포·발령

    2026.10.02

  4.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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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주요 권한의 주체가 기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대상 업무는 위원 후보 결격사유 고지, 위원장 위촉, 심의위원 선정, 담당자 지정과 운영 세부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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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결격사유 사전 고지 주체 변경

고등검찰청 검사장광역공소청장

위원후보에게 결격사유를 고지하는 책임 주체가 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위원장 후보 추천·위촉 주체 변경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추천·위촉광역공소청장에게 추천·위촉

후보단이 추천하고 위촉받는 상대와 위촉 권한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심의위원 선정·출석 확인 주체 변경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무작위 추첨·출석 확인 실시광역공소청장이 무작위 추첨·출석 확인 실시

심의위원을 추첨해 선정하고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 주체가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담당자 지정·직원 소속 변경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직원 중에서 담당자 지정광역공소청장이 공소청 직원 중에서 담당자 지정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지정 권한과 담당자 소속 명칭이 고등검찰청·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공소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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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영장심의 위원회 운영의 책임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관할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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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