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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업무, 공단 외 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중2026.11.13 마감 · D-22

  1. 입법예고

    2026.10.02~2026.11.1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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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처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만 위탁하는 대신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또한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 명칭과 위탁업무 범위를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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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탁 대상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도 해사안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돼요.

위탁 대상 업무 추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구축·운영 등 기존 일부 업무국제협력 증진·해사안전산업 진흥·해양안전교육·문화 및 교육 활성화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

법에서 정한 국제협력·산업 진흥·교육·문화 관련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수탁기관·업무 범위 고시 의무 신설

수탁기관 명칭·위탁범위 고시 의무 없음수탁기관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해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이름과 맡길 업무 범위를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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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제협력 증진·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일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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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입법예고 기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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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