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처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만 위탁하는 대신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또한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 명칭과 위탁업무 범위를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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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탁 대상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도 해사안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돼요.
위탁 대상 업무 추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구축·운영 등 기존 일부 업무국제협력 증진·해사안전산업 진흥·해양안전교육·문화 및 교육 활성화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
법에서 정한 국제협력·산업 진흥·교육·문화 관련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수탁기관·업무 범위 고시 의무 신설
수탁기관 명칭·위탁범위 고시 의무 없음수탁기관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해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이름과 맡길 업무 범위를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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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제협력 증진·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일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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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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