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규칙이 제정되면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는 현장·서면·전자 방식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계획은 조사 시작 7일 전 서면으로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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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실태조사 방법·범위·절차 규정
규정 없음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를 시행규칙으로 규정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서면조사·전자적 방식으로 해요. 조사 대상 항목(원자재 수입가격·판매가격·재고·구입가격 등)과 조사계획의 7일 전 서면 통지를 규정해요.
조사공무원 증표 서식 신설
규정 없음조사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증표의 서식 및 기재항목을 규정
증표에 소속·직위·성명·사진·유효기간과 출입조사 권한을 적도록 정해요.
통계 작성 범위와 제외사항
규정 없음통계 작성 범위를 실태조사 항목으로 하고 영업비밀·농업경영체별 농업경영정보는 제외
실태조사 항목을 통계 작성 대상으로 정하되 영업비밀과 농업경영정보는 통계에서 제외돼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없음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장관은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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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 필수농자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라고 해요. 입법예고문에서 이 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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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입법예고 기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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