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영이 제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조·판매업자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맡게 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출입조사·과태료 권한 위임
누가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심의위원회의 정원과 위원 구성, 임기·해임 사유, 회의 정족수 및 간사 지정 등을 규정하는 위원회 운영 규칙을 마련해요.
위기대응지침용 가격상승 위험지표 도입
농식품부가 위기대응지침 작성·운용을 위해 가격상승 위험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도록 규정해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신설
과태료의 가중·감경 기준과 자료제출 거부·출입조사 거부 등 위반행위별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해요.
왜 바꾸나요?
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점검·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위기대응지침 운용 수단과 심의위원회 운영, 권한 위임 및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또한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상승 위험지표 개발과 위원회 운영 규칙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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