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산식 정의가 분리돼 새 항으로 옮겨지고, 시장조성·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는 매매손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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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산식 이동
제5조제3항에 산식 정의 포함산식 정의를 제5조제4항으로 이동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 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산식 정의를 제3항에서 분리해 제4항에 둬요.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 예외 신설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에 대한 별도 산정 규정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관련 매매거래는 매매손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산정
원칙은 산식대로 계산하되,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목적의 거래는 해당 거래들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익·상환익을 계산하도록 예외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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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가증권 처분익 산정 방식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 취급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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