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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중고 단말기 유통사업자, 요건 갖추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매입세액 공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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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거래정보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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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고 단말기 매입세액 공제 신설

규정 없음요건을 갖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받고 거래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 거래에 대해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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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요. 그래서 인증과 거래확인 절차를 갖춘 유통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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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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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