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거래정보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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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고 단말기 매입세액 공제 신설
규정 없음요건을 갖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받고 거래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 거래에 대해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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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요. 그래서 인증과 거래확인 절차를 갖춘 유통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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