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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간병비 지출 거주자, 간병비를 연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자가 지급한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간병비는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보험금 등 보전액을 뺀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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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또는 간병비

거주자가 지급한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바뀌어요.

간병비 공제한도·제외액 규정 신설

규정 없음간병비 중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함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간병비에서 지원금·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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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에서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부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연 5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세액공제 한도

연 500만원

제안이유가 정한 간병비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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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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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