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자가 지급한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간병비는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보험금 등 보전액을 뺀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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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또는 간병비
거주자가 지급한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바뀌어요.
간병비 공제한도·제외액 규정 신설
규정 없음간병비 중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함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간병비에서 지원금·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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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에서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부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연 5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세액공제 한도
연 500만원
제안이유가 정한 간병비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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