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등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할 때 현재의 일률적 5% 공제 대신 기업 소재지에 따라 7%·6%·5%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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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 지역별 차등
취득가액의 5% 공제취득가액의 7%·6%·5%로 지역별 구분 적용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수도권 밖 기타 지역은 6%, 그 밖은 5%로 공제율을 구분해요. 대상은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예요.
유상증자 출자 업력요건 확대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출자한 경우해당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 유상증자에 출자한 경우
개정안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출자분의 업력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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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제율을 소재지별로 차등화하고 유상증자 업력요건을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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