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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창업·벤처 출자, 소재지별 세액공제율 5%→7%·6%·5%로 차등화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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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등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할 때 현재의 일률적 5% 공제 대신 기업 소재지에 따라 7%·6%·5%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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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 지역별 차등

취득가액의 5% 공제취득가액의 7%·6%·5%로 지역별 구분 적용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수도권 밖 기타 지역은 6%, 그 밖은 5%로 공제율을 구분해요. 대상은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예요.

유상증자 출자 업력요건 확대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출자한 경우해당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 유상증자에 출자한 경우

개정안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출자분의 업력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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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제율을 소재지별로 차등화하고 유상증자 업력요건을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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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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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