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학습자 모집과정을 해서는 안 되고, 교육감은 위반 시 대통령령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교습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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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방과후학교 예외 범위 국한
고등학교의 휴업일·농산어촌·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고등학교의 겨울방학 편성·운영 경우로 예외 범위를 한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예외를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편성·운영 경우로 좁혀요.
학원등의 선행학습 유발 금지 신설
별도 금지 규정 없음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한정),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모집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 및 모집행위를 금지해요.
교육감의 교습 정지 권한 신설
교육감이 위반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를 명할 근거 없음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교육감은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한 학원등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교습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초1·2 영어 방과후학교 적용 제외 삭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법 적용 제외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삭제
개정안은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을 법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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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의 규제가 학원 등에서 일어나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충분히 막지 못하고 방과후학교 예외 범위가 넓어 선행교육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의 적용 범위를 좁히고 학원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해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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