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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투자계약으로 제3자에 의무 전가 금지 신설 추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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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으로 신기술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못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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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투자계약을 통한 제3자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없음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투자계약으로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예외 열거)

누가 대상인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예외에 한해 적용되지 않아요.

제45조의2 위반 시 과징금 대상 추가

제45조 위반 시만 과징금 부과 대상 규정제45조의2를 위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과징금(2억원 이하) 부과 대상에 포함

제45조의2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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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투자계약을 통해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제3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관행을 막아 신기술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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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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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