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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범위 확대 추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처럼 특정 8개 법률에 따른 공정위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만 적용 제외하던 것을 공정위의 모든 조사로 제외 범위를 넓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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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조사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 확대

8개 열거 법률에 따른 공정위의 법률위반행위 조사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조사

개정안은 지금처럼 열거된 법률에 따른 조사만 제외하지 않고, 공정위가 하는 모든 종류의 조사로 적용 제외 범위를 넓히려는 안이에요. 즉 공정위 조사 전반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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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처럼 제외 대상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면 새로 생기는 법률을 반영하려고 매번 고쳐야 하는 비효율이 있고, 사전통지 규정 적용이 조사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제안이유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비효율을 줄이고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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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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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