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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동의의결 불이행 사업자, 이행강제금 상한 1일 200만원→평균매출의 5%로 변경 추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동의의결의 이행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1일 200만원 상한을 1일 평균매출액의 5% 범위로 바꾸고, 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1일 2천만원 이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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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행강제금 상한 기준 변경

1일당 200만원 이하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 범위; 매출 불가시 1일당 2천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매출을 기준으로 상한을 산정하되 매출 산정이 어렵거나 없으면 예외 상한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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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동의의결 이행강제금이 획일적 상한(1일 200만원)으로 운영되는 점과 해외·국내 수준 비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다 매출을 반영한 부과기준 마련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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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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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