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동의의결의 이행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1일 200만원 상한을 1일 평균매출액의 5% 범위로 바꾸고, 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1일 2천만원 이하로 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이행강제금 상한 기준 변경
1일당 200만원 이하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 범위; 매출 불가시 1일당 2천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매출을 기준으로 상한을 산정하되 매출 산정이 어렵거나 없으면 예외 상한을 적용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동의의결 이행강제금이 획일적 상한(1일 200만원)으로 운영되는 점과 해외·국내 수준 비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다 매출을 반영한 부과기준 마련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