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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정보 제공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신설 추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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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를 새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상담과 피해구제 관련 정보·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소비자상담센터 신설

(신설)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운영, 상담·피해구제 정보·지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상담과 피해구제 관련 정보·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맞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세부사항은 공정위 고시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소비자상담 기능이 분산되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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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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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