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중 신청을 받은 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그 지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권한 신설
지정 신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에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사업 구체화
숙박·체험·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특산품·전통시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에요.
절차·기준 대통령령 위임
지정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점과 체류형 관광을 지원할 별도 규정이 없어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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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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