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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문화/체육/관광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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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중 신청을 받은 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그 지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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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권한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중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지정 신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에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사업 구체화

(현행 조문 미확인)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숙박·체험·문화시설 활용, 지역 연계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정함

숙박·체험·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특산품·전통시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에요.

절차·기준 대통령령 위임

(현행 조문 미확인)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지원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지정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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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점과 체류형 관광을 지원할 별도 규정이 없어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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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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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