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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공공주택사업자, 미분양주택 매입 때 매입물량·선정기준·가격 산정기준 공표 의무 신설 추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하려 할 때 매입물량·선정기준·매입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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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미분양주택 매입 공표 의무 신설

규정 없음매입물량·선정기준·매입가격 산정기준·방법을 사전 공표해야 함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 할 때 원칙적으로 매입 관련 사항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공표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 내용도 공표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내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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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미분양주택 매입 관련 공표·보고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과 사전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의무를 신설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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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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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0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