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하려 할 때 매입물량·선정기준·매입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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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미분양주택 매입 공표 의무 신설
규정 없음매입물량·선정기준·매입가격 산정기준·방법을 사전 공표해야 함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 할 때 원칙적으로 매입 관련 사항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공표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 내용도 공표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내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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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미분양주택 매입 관련 공표·보고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과 사전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의무를 신설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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