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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대상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비공개 확인·조치 의무화 추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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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원의 신청 여부 확인 의무 신설

규정 없음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에게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은 법원이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소송관계인에게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이에요.

확인 전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 의무 신설

규정 없음법원은 확인 전까지 해당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원은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대상은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소송관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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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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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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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