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그 당사자의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 전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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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원의 보호조치 신청 의사 확인 의무
별도 규정 없음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함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먼저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확인 전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 의무
별도 규정 없음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원은 확인 전까지 당사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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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가정폭력 관련 보호를 받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차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요. 이에 법안은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절차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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