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당사자,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 확인·개인정보 비공개 의무화 추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08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그 당사자의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 전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법원의 보호조치 신청 의사 확인 의무

별도 규정 없음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함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먼저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확인 전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 의무

별도 규정 없음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원은 확인 전까지 당사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가정폭력 관련 보호를 받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차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요. 이에 법안은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절차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8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